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26자로 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벌칙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7.1.26자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2007.7.1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벌칙사항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아마도 노사협의회미설치 사업주에 대한 벌칙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7.7.1이전이라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처벌이 적용됩니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세요.
>
>위의 법률의 시행시기가 언제인가요?
>
>부칙에 2007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벌칙조항도 2007년 7월 1일 부터인지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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