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g67 2007.04.05 17:02
저희 회사는 스케줄 근무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미리 다음 달의 로스터가 나오고 본인의 휴일이 정해져서 거의 주말보다는 주중의 휴일을 갖습니다.

제가 묻고 상담하고픈 내용은 여러 내용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보면 기본급에 보통 1.5배의 휴가근무 보상비가 이루어 진다는 내용을 보왔습니다.
회사에 문의 한 결과 저희 회사는 타 사업장처럼 주말에 쉬는 게 아니고 로스터로 이루어 지므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기본급이 만약 100만원이라 한다면,

기본급 / 30일 * 전 년의 세이브된 근무 일수 = 휴가보상비

100/30 * 20 = 66.6 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기본급의 기준으로 한 하루 수당을 세이브된 근무 수 만큼 받는 거더군요. 1.5배가 아니 1배의 적용을 받는 계산으로 나와서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율이 높아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위의 부분은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았으나 작년 한 해 주말, 공휴일이지만 스케줄 근무의 특성상 나와서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 하기에 너무 납득이 안갑니다.

근로 기준법에 근거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면 어떤 식의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지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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