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choi00 2007.04.05 18:40
  실업 수당을 받고 있던 중 보험모집인(개인사업자에 준함)에 2월5일 위촉을 받아서 홛동 하던중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직장에 취업을 3월5일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5월초까지 실업수당 대상기간임)이 있었기에 3월28일에 보험모집인 사업을 시작한 서류(위촉관련서류 등)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는 3월달에 회사를 옮겼기때문에 2월달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다고하며 3월에 취업한 회사명의로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담당자는 2월에는 취직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2월달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한 직장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모집인은 6개월이상 원하는 기간만큼(처음계획은 20년정도) 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한달 동안의 수당(실업수당이든 조기재취업 수당이든)을 양쪽모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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