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교대근무시간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노사관행으로 유지되어온 교대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생활상 심각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형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할 명분이 있을 것이나, (관행화된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이행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교대제근로시간이 명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회사측의 '사규준수'조치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주장할 명분은 다소 약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사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교섭력(노조의 단결력)을 저해함으로써 교섭과정에서 회사측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회사측의 '사규준수'조치에 대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분이 다소 떨어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여부에 대한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것 보다는 회사측의 다른 위법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근무교대시간은 방침이 2인1차제하면서 오전 02시 오후 14시가 교대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50여대의 차량이 거의 같은시간대에 몰려 세차도하고 차량정비도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웬만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몹시 혼잡할수 있는 관계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수년전 부터 교대자끼리 교대 시간을 임의적으로 변경(예: 10시, 11시, 14시, 17시등)하여 교대하여 왔고 이런 교대시간 운영을 회사에서도 알고있지만 전혀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기사들 사이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근로화 됐다고 저자신은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상중인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약화 시킬목적으로 갑작스럽게 교대 시간을 당장 원칙대로 하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제97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최소한 의견을 듣던지 동의를 구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소의 의견은 어떤지 조속하고도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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