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도는 내규등에 의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턴기간을 3개월 알고 입사했습니다.
>2007.1.8입사 했으면 4/11일 현재 정직원인가요?
>급여일은 매월 25일이고 급여계산일는 매월 20일로 한다는데.
>이 경우 정직원은 언제되는게 정상입니까?
>회사에는 4/21로 정직원된다는데...
>
>이말은 5월부터 정직원으로 급여(4/21~5/20)가 나간다는 말이되거던요.
>
>정확한 인턴기간과 제 경우 정직원이 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의 기간을 급여일이전이라고 인턴으로
>급여계산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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