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에서는 업무과다 등 주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측정가능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여부를 따집니다. 즉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매월마다의 전체 근로시간을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3개월중 일부월을 평균 1주당근로시간이 56시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승진누락' 등의 사유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아 이부분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기준보다 미달하는 회사 사규의 기준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내 사규를 근거로 연장근롯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준보다 미달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토목설계회사 설계실에서 5년간 근무한 임신4주의 여성입니다.
>
>반복되는 야근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 프로젝트 종료후 한가해진 요즘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프로젝트가끝나서 주당평균56시간근무시간에 해당이 안돼요.ㅜㅜ)
>
>일이 힘든것도 힘든것이지만 작년에 승진자에서 누락되었고 올해도 또 누락되어 그부분에 대한 자존심도 무척이나 상해있습니다.
>
>승진누락의 사유는 우선 전공자가 아니고 회사가 나가는 방향과 본인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서 승진 누락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
>이러한 두가지(업무과다 & 승진연속누락)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회사에 근무하면서 많은 야근과 새벽근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에 나와있는 야근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사규라로 명시를 해놓았지만 시간당 적은 금액과 휴일 6시 이후 근무에는 저녁식대는 물론이고 그 적은 금액의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당시엔 그것이 사규라하여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
>2004년부터는 주 5일제 시행이라며 생리휴가를 무급화로 사규에 올려놓았는데요
>(작은회사들이 그렇듯 사원들의 동의는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것으로 사규에 올려놓은것 이 많습니다)
>
>이부분 퇴사시 보상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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