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가 모두다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1)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2)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단,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3) 해고회피노력의 경주 여부 4)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여부 등 이러한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리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정당한 정리해고라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2. 다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전의 정리해고예고통보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다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위 4가지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하며, 다만 그렇더라도 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거나 30일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경우가 아니므로 귀하가 해고와 관련되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리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밝힌 사연글만으로는 부당해고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고와 출산휴가 또는 고용보험가입문제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끝까지 가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후 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합의하는 경우이고 두 경우에 따라 출산휴가부여 역시 각각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문제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고일이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물론,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역시 비록 해고된 경우라도 출산휴가로 인정(게속고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할지 여부등이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의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세한 해결방법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 22주의 여성 근로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월 5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입사하고 한달 정도 지나 임신 사실을 알았고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다시 얘기를 한 결과, 회장님이 같은 다른 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그 쪽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월 5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고 해 놓구선 여지껏 해주지 않고 원천징수 3.3 % 만 계속 띠어가 놓구선, 지난달엔 3월 26일부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고 해서.
>보험료를 다 떼어가놓구선 갑자기 오늘 사장이 본사로 불러서 하는 말이.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었는데, 바뀌면서 그 직원들을 전부다 데리고 갈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자금이 어려워져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한달치 월급을 더 쳐주겠다고 합니다.
>
>이게 정리해고에 속하는 건지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출산휴가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3개월치라도 소급해서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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