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재원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귀하의 사례처럼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금적립금 명목의 금품을 공제하는 행위, 연봉퇴직금처럼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 등)는 퇴직금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급여에서 매월 7만원을 금액을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면 차후 퇴직시 1) 재직기간중 퇴직금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총액과 2)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 명세표에 기본급및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중에...
>퇴직금수당이라고 7만원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걸 월급줄때 공제액으로 퇴직적립금으로 뺍니다.
>(의료보험및 국민연금 고용보험..사우회비...퇴직적립금... )
>수당을 적립금으로 빼서 일년에 한번 그 돈을 퇴직금이라고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퇴직금이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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