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 중에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맡은바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해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에는 포함되저 있지 아니한 b1의 업무가 부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신 행동의 정당한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협박을 하면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본인이 회사를 0월0일부로 그만두고자 하며 그이유는 당초 맡은바 업무가 아닌 부가업무를 회사가 부여하기 때문이고, 부가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의 사직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므로 그리아시기 바라고, 더이상 본인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협박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요..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회사측에 보내는 내용증명의 문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12일날 A라는 회사에 합격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회사로 나오랍니다.
>
>그래서 12일날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했고요, 정식 출근일자는 4월 16일부터 내년 4월 15일 까지 계약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게아니라 A회사 차장의 강요로 했습니다.
>
>아참 계약서에 쓰기전에 차장이 말로만 저는 a1이라는 일만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회사 티오가 1명이였는데 2명을 뽑았다면서 다른사람은 b1이라는 업무를 시키면서 B회사 전산실에 상주 시키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a1일을 인수인계 받기위해 12일 당일 B회사에 가서 a1인 업무에 대해서만 인수인계 받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
>그러고 집으로 향하는데 b1 업무를 볼 사람이 근무안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저보고 다른 직원 뽑을때까지 b1일까지 보라는 겁니다.
>
>근데 정말 b1업무는 하기 싫었고 전혀 모르는 내용의 업무인데, 제 딴애는 연봉 300 더 부르면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까봐 전화상으로 예기했더니 연봉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
>그래서 13일날 B라는 상주 회사에 나가 b1에 대해 차장없이 13일 마지막인 직원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전혀 기초지식도 없고, 대충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니 대충대충 알려줍니다.
>
>그렇게 16일이 되었고, 13일날 제가 A회사의 열쇠(마지막근무자꺼)때문에, B라는 회사에 나와
>차장을 만나고, 다시 인수인계를 받는데,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했고, 차장이 근로계약서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나오는데
>
>분명 말씀드릴껀 12일날 b1업무 맡기 전에 그만둘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12일부터 효력이있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수 없이 16일 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 저에게 메일한통이 왔습니다.
>
>월요일(16일)은 무단이탈에 17일 오늘은 무단결근이며, 자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분명히 월요일날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요
>
>경력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일당은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
>문제는 그 회사가 작아 절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만둔댔더니
>자기내는 짜를수 없다고 나옵니다.
>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수습기간이고, 사직서를 안냈을 뿐이지 직접적인말로써 그만둔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로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아참. 지금 몸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떼라면 뗄수도 있고요..
>
>요번에 잘 걸렸다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거 같은데, 이거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회사에서 원하는 문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본 2통이라 적혀있는데
>등본은 아직 주지도 않았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에 대하여 (시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2007.04.18 222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2007.04.18 742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2007.04.18 2298
실업급여(질병에의한퇴사) 받을수 있나요??? 2007.04.18 1963
☞실업급여(질병에의한퇴사) 받을수 있나요??? 2007.04.18 1943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2007.04.18 1429
☞급여인상 소급 결정후 지급전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일을 기준으... 2007.04.18 1465
한 회사의 협박 2007.04.17 828
» ☞한 회사의 협박 (근로계약외 별도의 부가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 2007.04.18 1457
시간 변경에 대하여 (급합니다) 2007.04.17 685
☞시간 변경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2007.04.18 2197
부당한 퇴직금 -_-;;; 2007.04.17 658
☞부당한 퇴직금 -_-;;;(퇴직금 지급확인서 작성후 부족분 청구 가... 2007.04.18 3030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 2007.04.17 2333
☞기타 소득자 퇴직금 발생여부(자문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4.18 2525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4.17 976
☞해고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사업장폐쇄로 인해 작성한 사직서) 2007.04.18 2233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2007.04.17 1609
☞[급질] 운전직 연장근로 지급여부 (노동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 2007.04.18 3199
퇴직금수당.. 2007.04.17 1368
Board Pagination Prev 1 ...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