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19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상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출산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상여금제도는 상여금대상기간(귀사의 설 상여금의 경우 매년 10월~다음년3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상여금대상기간 중 실근로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귀하에게는 아마도 50%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상여금지급대상기간(10월~3월)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10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다면 별도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 1월 ~ 3월까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하였는데 2월 지급된 설상여가 50%만 지급되었더군요. 회사에 명절상여가 설/추석이 있는데 담당한테 물어보니 설상여는 10월 ~3월까지 근무시 100%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전에는 산전후휴가와 무관하게 100% 지급되었는데 특별한 사유 및 통보없이 바뀌었네요.
>최근에 산전후휴가를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일반 상여가 아닌 명절상여의 경우 산전후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10월~3월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00% 설상여를 지급받았던데....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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