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1 0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답변을 이해하시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파견법에서는 2년이상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2년이상 동일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라는 중간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간접고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2년이상 초과하면 중간에 있는 파견사업주를 제외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직접고용이란, 반드시 정규직으로의 고용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의 관계를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형태로 직접 고용하라는 의미를 말하며, 직접고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시직, 기간제, 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이 된다고 이해하셨다면 이는 오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관련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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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본조신설 2006.12.21]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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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파견2년초과시 고용의무)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존의 유사한 직접고용노동자의 취업규칙(사규)와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개정된 파견법은 2007.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7.1 이전에 이미 파견근로가 2년이상 초과된 근로자의 경우는 개정이전의 파견법이 적용되므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한 다음날로부터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당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이미 직접 고용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 사용사업체의 정규직 사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현재 파견근로한지 2년이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꺼려하거나 피하려 할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꺼려서 해고를 시키려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그리고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지금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2년이 안되는 파견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과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즐거운 나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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