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몇번 상담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입주자대표는 엄격히 말해 귀하와 관리회사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제3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가 관리회사에 귀하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더라도 결국 귀하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책임은 귀하와 근로관계에 있는 관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에서 그 입주자대표의 관리회사에 대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제한을 법적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귀하가 입주자대표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다만 차후 관리회사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회사 앞으로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회사에 고충처리를 요청한다는 것은 당해 입주자대표자가 지적하는 문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 이러한 문제로 인해 더이상 귀하가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 귀하는 기존과 같이 계속적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내용, 입주자대표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회사가 적절히 대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을 상세히 적어 회사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처리 요구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차후 회사의 귀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설령 차후 귀하에 대한 불이익 조치(해고 포함)가 있는 경우 회사측의 해고 등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은 발송하시고 사본 한부는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제시하면 입주자대표가 관리회사에 고용된 아파트종사근로자의 인사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귀하에 대한 부당처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려주는 것도 선택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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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되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법심 61010-477, 1998.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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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을 수락하거나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처우로 볼 수 없어 귀하가 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대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대리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근무기간이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무하는데 애로가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저희 아파트 동대표 중 2년여전부터 감사직을 맡고있는 분이 계신데,
>
>그 분이 동대표가 되면서부터 관리실에 와서 돈을 떼먹었다는 등
>
>아침 저녁으로 여러 장부를 보여달라는 등 해서
>
>계속 압력을 가해 오던중.
>
>올해 1월경 제가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밤 9시쯤 관리실에 들렸다가
>
>이 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돈을 떼먹었니 하길래
>
>시비가 붙어 폭언도 조금 오갔습니다.
>
>이튿날 관리소장 중재로 제가 사과를 하고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
>그런데, 올 4월 17일 동대표 선출에서 이 분이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후, 소장님과 독대 과정에서 김대리는 그냥 못 넘어간다,
>
>또는 실업급여나 받게 해주겠다, 옆 아파트로 보내라는 등.
>
>저한테 직접하지는 않고 소장님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
>은근히 직장을 그만 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
>또 앞으로 위탁 회사에도 압력을 가할수도 있겠지요..
>
>저는 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우수사원 표창도 2번 받은적 있고
>
>근무에 있어 시말서 한장 쓴일도 없습니다.
>
>그 다툼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직위를 이용해 사직을 강요하는
>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
>의견을 구합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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