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턴 또는 수습기간중이라고 예외사항은 아니며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료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sure_cal

2.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007.1.1부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478원*90%=3,132원) 이러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90%적용은 노동부 인가사항이 아니므로(법개정) 회사측에 인가취득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3.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상임금으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사회통념상 벗어나지 않는 범위(통상 1개월)내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인수인계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등을 하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인수인계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귀하의 경우 인턴과정 중이었으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전액에 대해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여행사에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기로 하고
>인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식사원 계약시 연봉 1500만원으로 계약하자고 구두로 얘기를 했고
>수습기간중에는 월 7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월급일이 매달 10일이라 3월 19일 인턴계약을 하고
>4월 10일날 3월 19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고용(?)보험료 4.5%를 안 떼고 넣었다고
>
>다음달 월급에서 2달분 9%를 제하고 주겠다는데,
>현재 인턴기간중 4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 1일을 근무해도 보험료는 나간다는 사장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될때 회사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고
>제가 보험 적용을 받을 때 부담금이 나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보험 적용이 된다면 제가 볼 수 있는 서류가 있지 않은가요?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
>또 한가지, 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할때
>초과수당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 법정시급인 3,480원을 시간당 요구할 수 있는지요.
>일은 일대로 많고,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보자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현재 회사가 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또한 계약서상 3개월간은 그만두지 못한다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될때 2주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 들었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초과근무시간,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현재
>바로 일을 그만 둘 경우 4월 한달 동안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적법한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일의 특성상 제가 4월 한달동안 한 일들에 대한 확인서는 모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만 사원들을 뽑아서 인턴이란 명목으로 저임금으로 많은 일을 시키고
>바쁜 일 지나면 평가서 핑계를 대며 무 자르듯 잘라버리는 회사인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한 것만이라도 받고 나올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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