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호회 활동과 관련한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동호회활동 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업무상 연관이 없어 볼 수 도 있습니다. 업무상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 자체가 회사내 직원간의 커뮤니티를 높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기 때문이며, 업무상 연관이 없다고 보는 것은 그러한 회사의 간접적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회회 활동이 동호회구성원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견해에서 비롯됩니다.

2. 이러한 두가지의 의견에 대해 '동호회 활동은 구성원의 자주적 활동이기 때문에 그 운영 등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종속성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호회 활동 중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인정을 하지 않는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1235

3. 그런데 귀하 경우는 동호회활동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가 여부도 묻고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신청함에 있어 회사가 협조해야 하느냐도 같이 묻고 있는데.... 산재는 회사의 협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상재해 확인을 거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더라도 위와같은 판단에 따라 업무상재해 인정을 어렵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창밖의 봄햇살이 가득 하지만  여전히 저의 책상은 온갖 인사업무 들로 가득
>채워져 있군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회사는 7개의 동호회가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
>이곳의 여러 사례와 마찬가지로..그중 하나인  축구 동호회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저희는 작년에도 공식행사(시장기 대회, 팀간 승인후 축구시합)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여
>
>2명씩이나 산재 처리를 한경우라 사측에선 산재발생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 입니다..
>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거쳐..마련한 것이..회사에서 정식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
>산재 처리 및 비급여성 의료비 지원 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공포 하였습니다..
>
>
>6시 업무 시간을 마친후... 동종업계 팀과 별도의 승인 절차가 없었던 일반적인 친선 경기
>
>였으며  회사 내부에 있는 축구장에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잇습니다.
>
>사측 입장에선 정식승인 절차에 대한 여부가 없엇으니..반대 입장이고..
>
>노측 입장에선 누구나 다칠수가 있고 회사내에세 발생을 했으며...
>매월 동호회 활동 보고를 하며...분기별 동호회 지원금 까지 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승인 된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산재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산재를 불허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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