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gki80 2007.04.23 17:41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회사입니다.

제가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예정일은 6월 17일인데 산후로 42일입니다.

출산휴가를 쓴후 사정상 퇴사를 해야되는데 7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그렇게 할경우 산후 45일이 보장이 안되는데 퇴사가 가능하며 90일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45일을 다 보장받은후(3일은 회사에서 무급)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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