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련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사업주란 최종퇴직하여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힙니다.

관련사업주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하게되어 4월 4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
>그리고 10여일후 직장에 취직이 되어 조기취업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일이 맞지않아 일주일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
>폐업했던 사장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
>이제 일하시는 장소만 마련하신거 같고 그일을 시작하기 앞서 다른회사에 가서 일을 배워야
>
>하기때문에 하청업체 통해서 한달간 그곳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
>일을 배우고 나면 그전 사장님 사업체에서 일하게 될텐데요 이런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
>받을수 있는건가요
>
>PS: 회사 이름은 그전과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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