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는 노동법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접수받기 때문에 노동법 외적인 부분은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접수받게 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아니구요 같이 근무했던 팀장님들의 사연인데요
>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명의만 올리고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총무팀장으로 근무를 하였구요
>
>그런데 임금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고..회사도 사업장만 폐쇄를 한 상태라 노동청에 고발을 하러 갔더니 등기이사라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실제 근무를 했었고..단지 명의만 빌려준것때문에 체불임금을 못받는다는것이 사실인지..
>
>아니면 받을수 있는것인지...
>
>참..답답합니다
>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도대체 법이 뭐 이딴식인지 짜증만 나네요..
>
>총무 팀장님 뿐만이 아니라 한분이 더 계십니다..총무팀장님과 같은 사유로 등기이사(기획팀장)기때문에 급여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
>총무팀장님하고 기획팀장님 같은경우 체불임금을 합하면 금액 또한 억단위가 넘어가는데...
>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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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노동법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접수받기 때문에 노동법 외적인 부분은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에서 이를 접수받게 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는 아니구요 같이 근무했던 팀장님들의 사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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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명의만 올리고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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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총무팀장으로 근무를 하였구요
>
>그런데 임금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고..회사도 사업장만 폐쇄를 한 상태라 노동청에 고발을 하러 갔더니 등기이사라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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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를 했었고..단지 명의만 빌려준것때문에 체불임금을 못받는다는것이 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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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받을수 있는것인지...
>
>참..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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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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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법이 뭐 이딴식인지 짜증만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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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팀장님 뿐만이 아니라 한분이 더 계십니다..총무팀장님과 같은 사유로 등기이사(기획팀장)기때문에 급여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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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장님하고 기획팀장님 같은경우 체불임금을 합하면 금액 또한 억단위가 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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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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