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1주일에 1일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겠죠...그런데 근로자의 휴일근무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2. 불가피하게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해고가 정당한 경우이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이건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30일간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해고수당과 관계없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제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편 회사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항상 아침8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일를 시킵니다,토요일에는 오후5시까지 일를 하고요, 일이 많으면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가정사로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못하면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신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하면서 1개월치 월급 주고(부당해고에다른 월급)' 해고를 시킵니다, 입사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당연히 일이 많으니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남편은 일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해고 사유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 저희 남편이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당연히 노동절에도 출근합니다( 참고 : 시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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