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ow155 2007.05.02 20:16
우리 회사의 근무 방식은

주간 : 09시~18시 : 2일간 각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총 9시간
야간 : 18시~익일 09시 : 2일간 각11시간 근무 휴게시간 4시간 총 15시간
비번, 휴무

이렇게 6일 주기로 3조 2교대로 운영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에는 연장근로,휴일근로등 시간외 근로수당의 항목이 전혀 없이 계약서에는 연봉으로 명세표에는 기본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이 높기때문에 보험료라든지 등등 세금이 많이 나가죠...

여기까지는 그냥 말 없이 그냥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6월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같은 교대근무자들은 적용을 할래야 할 수 가 없습니다.
단지 월차를 폐지하고 15일의 휴가와 연봉의 4% 5일근무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월차 폐지해서 월차 수당 정도 나오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줄어든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럴경우 정상적인 근로기준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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