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7.05.04 11:53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저는 4월 26일날짜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했습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벌써 입금이되었더군요..제가 궁금한건 4월25일자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급여액이 40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 답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될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아직 공포 및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정 법부칙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바 종전대로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 제68조의3 (육아휴직급여액) ①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②제1항의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하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0.31]


이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3제1항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안 제68조의3 제1항, 신설)
    (1)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감소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을 일부 인상하여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함
    (3)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자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저는 4월 26일날짜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했습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벌써 입금이되었더군요..제가 궁금한건 4월25일자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았습니다. 근데 급여액이 40만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
>어떻게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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