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90일중 마지막 30일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만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예외신청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앞의 60일은 지원금 135만원과 임금차액을 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부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마지막 30일은 지원금 135만원 외 임금차액을 받지 못하는데,
>이 때에서 국민연금을 똑같이 내야 하는지요?
>- 즉 , 이 기간에만 납부예외신청이 적응될른지요?
>
>- 된다면,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만 쓰면 가능한가요?
>
>(참고로, 출산휴가후 한두달정도 추가 인수인계근무후 퇴직 예정입니다.)
>
>
>감사합니다.
>
출산휴가 90일중 마지막 30일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만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가 불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예외신청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90일 중 앞의 60일은 지원금 135만원과 임금차액을 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부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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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지막 30일은 지원금 135만원 외 임금차액을 받지 못하는데,
>이 때에서 국민연금을 똑같이 내야 하는지요?
>- 즉 , 이 기간에만 납부예외신청이 적응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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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면,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만 쓰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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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출산휴가후 한두달정도 추가 인수인계근무후 퇴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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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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