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4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2736답변부탁합니다.
>13분의 1연봉제에서 1년후에 13분의 1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데
>보통 회사일이 힘들어 1년 못버티고 나갑니다.
>사장님이 이런점을 악용해, 13분의 1을 1년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떼먹는데
>회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것인지...
>그럼 아예 못받는 건지..
>꼭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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