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t2023 2007.05.14 11:23
3월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행정적 착오로) 다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기한이 오래되어 수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사사유 수정기한은 어느정도이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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