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 08시~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로로 간주되므로 8시간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1-1)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
(토요일 8시간*100%)+(토요일 4시간*25%)+(토요일 4시간*50%)
1-2)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인 경우(예: 3시간)
(토요일 8시간*100%)+(토요일 1시간*25%)+(토요일 7시간*50%) * 이경우 월~금요일의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25%의 할증임금이 가산됨.
1-3)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5시간 이상인 경우(예: 6시간)
(토요일 8시간*100%)+(토요일 8시간*50%)

2) 토요일 20시~익일08시까지 11시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를 8시간인정하는 경우) : 토요일 근무는 평일근로로 간주되므로 8시간 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간주됩니다.
1-1)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경우
(토요일 11시간*100%)+(토요일 4시간*25%)+(토요일 7시간*50%)+(야간근로8시간*50%)
1-2)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4시간 미만인 경우(예: 3시간)
(토요일 11시간*100%)+(토요일 1시간*25%)+(토요일 10시간*50%)+(야간근로8시간*50%)  단, 이경우 월~금요일의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25%의 할증임금이 가산됨.
1-3) 월~금요일까지 연장근로가 5시간 이상인 경우(예: 6시간)
(토요일 11시간*100%)+(토요일 11시간*50%)+(야간근로8시간*50%)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휴일근로수당이 제외됩니다.)

1) 토요일(휴일) 08시~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므로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유급휴일임금 4시간)+(휴일근로 8시간*100%)+(휴일근로가산임금 8시간*50%)

2) 토요일(휴일) 20시~익일08시까지 11시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를 8시간인정하는 경우)
(유급휴일임금 4시간)+(휴일근로 11시간*100%)+(휴일근로가산임금 11시간*50%)+(야간근로8시간*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야 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은 08시 ~ 17시까지(식사 1시간 공제)
>   야간은 20시 ~ 익일 08시까지 근무(식사 1시간 공제, 심야수당은 8시간 인정함)
>
>질의 사항
>
>* 주 40시간제 (토요일 무급 휴무) 시행할 경우
>
>1. 토요일 08시 ~ 17시(식사시간 1시간 공제후 8시간 근무)까지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은?
>
>2. 토요일 20시 ~ 익일 08시(식사 1시간 공제후 11시간 근무, 심야수당 8시간 인정함)까지
>   근무할 경우의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주 40시간제 (토요일 4시간 유급 휴일) 시행할 경우에는 위 임금 계산이 각각 어떻게
>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장 수당과 휴일 수당이 의견이 분분해서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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