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5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휴직전 업무와는 동일하지만 근무장소가 휴직전 근무장소와 다른 지점으로 한다면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부 행정해석(1995.02.10, 감독 68213-3125)에서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마, 회사의 정기 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다른 근무장소로의 변경복직도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위 소개한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회사측에 통보하고 회사측의 인사조치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회사 스스로 되짚어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월2일이면 육아휴직이 종료가 됩니다
>오른 회사로부터 전화로 휴가전 지점은 제가 출산휴가를 간사이에
>다른 직원을 채용하므로써 자리가 없고 근거리 지점은 모두 자리가
>채워지고 저는 현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빈곳이 분당쪽에 있다고 그쪽으로 인사발령을 내도 되겠냐는
>내용이였습니다 그쪽이 안되면 본사(종로)로 대기발령을 내서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후 제가 몸도 안좋고 아가를 돌보아야되는이유로
>육아휴가를 낸다고 했을때 지금 있는곳으로 제 발령을 낼수 없을거라고는
>했고 그것때문에 휴직을 낸 기간동안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지점원장은 저에 대해 다른 지점 사람들한테 안좋은 소리도 하고 이런저런
>눈치만 주고 발령이 나겠지 했지만 이렇게 먼곳으로 발령이 될주는 몰랐습니다.
>이게 아니면 본사 대기발령이라고 하는데 대기발령또한 뭔지 도무지...
>아기도 키워야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도무지 회사를 다닐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대체방법이 있는지. 실업급여라든지 속도상하고 기분도 안좋습니다
>
>앞으로 보름남은 기간동안 어떡게 해야하는지
>내일까지 연락을 줘야 인사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빠르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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