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4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비록 근로자가 계속근로하겠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명시적인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측의 조치를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0월0일부로 해고이다.', '0월0일부로 퇴직조치되었으므로 출근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급적이면 서면 또는 이메일 등 개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으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귀하가 '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단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사료됩니다.

2.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근로제공을 없는 것으로 해서 무급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실상의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급휴직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출퇴근기록 등)이 가능하다면 회사측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통상의 근로자라면 퇴직등에 관한 결단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병역법상의 문제도 있으므로 퇴직등에 대해서는 병역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전직관계가 명확해지는 시기에 퇴직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 의사 전달은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와 제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정에 의해 제가 전달한 사직 의사가 현재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실상의 해고 (무급 휴직 처리 등) 처리가 가능한지요?
>
>==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사직의사를 밝히고 상황봐서 대략 언제쯤까지 나오기로 한다는 것까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 맡은 일의 마무리 정도를 봐서 추후에 정확하게 결정하기로 함.) 사직의사 밝힐 때 분명 병무청으로부터 전직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제가 병역 특례병이기 때문에 회사측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 저는 혹시 전직승인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직서를 작성도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승인이 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요. 회사내규 상 사직서 제출을 퇴직 1달 전에 해야 합니다.
>
>- 회사측에서 동의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직승인을 아직 못받게 되었고, 사장님은 몇 개월 더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가진 윗 분이 그만 나오기로 한 날짜가 대략 비슷해지자 어찌됐든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승인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짜까지 무급휴직의 형태로 하자면서 빨리 사직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는 전직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야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거부 하였습니다. 또 제가 회사를 나가고 싶어하는거니까 회사측에서 이렇게 처리해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병역법상이나 노동법상???잘모르겠습니다.)은 모두 제가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같이 써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
>- 그래서 며칠 생각해본다고 한후 (1)전직승인이 자유로워지는 몇개월 후까지 충실히 근무하던지, (2)전직승인에 동의해주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겠다고 이메일로 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무단결근, 조퇴 등의 행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받은 휴가만 며칠 쓴 것 밖에 없습니다.
>
>
>==>  이렇게 외압이 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떤지요?
>==> 실상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자진 퇴직처리가 되어버리면 자동으로 현역 입영이 됩니다. (병역특례규정 외 노동법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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