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mwy 2007.05.22 15:23
사직 의사 전달은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와 제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정에 의해 제가 전달한 사직 의사가 현재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실상의 해고 (무급 휴직 처리 등) 처리가 가능한지요?

==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사직의사를 밝히고 상황봐서 대략 언제쯤까지 나오기로 한다는 것까지 합의를 하였습니다. (단, 맡은 일의 마무리 정도를 봐서 추후에 정확하게 결정하기로 함.) 사직의사 밝힐 때 분명 병무청으로부터 전직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제가 병역 특례병이기 때문에 회사측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저는 혹시 전직승인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직서를 작성도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승인이 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요. 회사내규 상 사직서 제출을 퇴직 1달 전에 해야 합니다.

- 회사측에서 동의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직승인을 아직 못받게 되었고, 사장님은 몇 개월 더 있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가진 윗 분이 그만 나오기로 한 날짜가 대략 비슷해지자 어찌됐든 회사를 그만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승인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짜까지 무급휴직의 형태로 하자면서 빨리 사직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는 전직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야 사직서를 작성하겠다고 거부 하였습니다. 또 제가 회사를 나가고 싶어하는거니까 회사측에서 이렇게 처리해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병역법상이나 노동법상???잘모르겠습니다.)은 모두 제가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같이 써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 그래서 며칠 생각해본다고 한후 (1)전직승인이 자유로워지는 몇개월 후까지 충실히 근무하던지, (2)전직승인에 동의해주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겠다고 이메일로 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무단결근, 조퇴 등의 행위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제받은 휴가만 며칠 쓴 것 밖에 없습니다.


==>  이렇게 외압이 심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상 해고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어떤지요?
==> 실상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법에 의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자진 퇴직처리가 되어버리면 자동으로 현역 입영이 됩니다. (병역특례규정 외 노동법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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