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tiano 2007.06.05 14:50
시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채용으로 전환하여 운영항 계호기을 갖고 있습니다.

시 용(試用)이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
요건 ---
1.취업규칙에 시용제도 설정
2.시용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근로자로 명시

상기요건을 갖추고 시용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시용계약시점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요?
채용(고용보험가입)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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