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2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일에 대해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또는 특정근로자마다 주휴일을 달력상의 요일을 달리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일)'를 부여하도록 한 의미는 사업주가 그때그때 요일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적 리듬을 고려하여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정기 요일을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4주간의 한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간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 달리 수요일과 목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근로자와 채결하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의 사규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하고, 매주 목요일은 무급주휴일로 한다'고 명시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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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2. 다음과 같은 상황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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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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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
>   - 토요일과 일요일에 작업이 많아서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4주 활용)
>   - 평일보다는 토/일에 촛점을 맞추어서 근무주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을 하고 수/목요일을 휴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다시 말하면 금요일이 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토요일, 목요일이 일요일로 조정됨)
>
> 2. 질문사항
>   1)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2)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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