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기계약의 해지는 원칙상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며, 민법 제661조의 의미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도중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위반자에게 그 과실범위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유기계약으로 인해 당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해지가 완성되는 절차는 민법 제660조에 준용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사직 : 자유
>사직의 효력 시기: 민법 준용하여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
>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경우
>
>근로자가 사직 : 제한(민법 661조)
>사직의 효력 시기: ?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질문1) 유기계약 겨우 민법 661조 해석상 사직은 자유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근로자 과실인 경우 손해배상만 하면 사직이 자유로운지)
>
>질문2) 유기계약의 경우도 효력시기는 민법 660조 유기계약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님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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