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 비등기 여부 상임, 비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관계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따집니다. 따라서 당해 임원이 비등기 임원이고 또는 비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지만, 출퇴근의 의무가 없으며 현업부서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구체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른바 사외이사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의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급여성)을 지급 하고 있다면
>그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고용보험도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 비등기 여부 상임, 비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관계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따집니다. 따라서 당해 임원이 비등기 임원이고 또는 비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지만, 출퇴근의 의무가 없으며 현업부서에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구체적인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른바 사외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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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급여성)을 지급 하고 있다면
>그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고용보험도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