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anbus 2007.06.18 18:34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직원의 임금대장 및 조합의 관련된 자료의 열람과 자료제공,
복사 등을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태까지 조합에서 직원들 임금대장을 요구하면 회사는 응해왔었지만,
얼마전 몇가지 비리가 밝혀지자...

회사는 개인 사생활보호 운운하며, 현재 임금대장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자기네 임의대로 행동해도 조합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이 경우 분명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틀린것 일까요?


단체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은 국법에 의해 보호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협을 어긴 명목으로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며...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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