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2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했다고 해서 별도로 급여 및 위로금을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이 받았을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귀하가 보신 자료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이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떄문에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을 사업주가 권유할 경우 위로금등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법적으로 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향이 있다면 일단 사직서는 절때 쓰지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확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년을 직장생활을하고  7년만에 아이를 가지게되었는데요.
>임신사실은 알리고고나서 몇달이지나서야..지금에서야 근무가 어렵다고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엄연하게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것은 노동법위반아닙니까?
>그리고 권고사직이라서해서 차후위로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바가 없는데요.
>제생각엔 9월17일쯤이 예정일이라 9월초를 기점으로 해서 출산휴가 3개월과 3개월 급여이쯤으로 알고있는데요...이건 순전히 정생각이구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저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없는데 대충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여직원뿐만아니라 본사에 근무하고있는 여직원들도 출산휴가받고 복직해서 정상적으로 근무 하고있는데 저에게만 이러는것은 부당하지않나요?
>그리고 10년동안 다닌 회사를 단지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는자체가너무 화가납니다.그리고 어디서 본것같은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6개월상당의 급여와 같은 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대해서 최대한의 위로금과 특단의조치를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윗사람이라는 사람은 저의견도 물어보지않고 그렇게 되었는데 더이상 어렵겠다고 준비를 하가고만 합니다. 저도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할수없죠..라고 말은했는데 구체적인 위로금이나 급여에 대해서 언급하지도않고 저의사도 물어보지도않고 저렇게 진행하고있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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