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obby 2007.06.28 15:2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2개월은 개인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중간의 2개월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에게 위임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위임받았던 대표가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진정건이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 또한 너무 장기간의 체불로 인해 더 이상은 이 직장을 다닐수가 없어 이제 사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노동부에 대표에게 위임하여 제기했던 2개월치를 포함하여 4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을 진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임한 2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분과 퇴직금만을 진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가 강원도에 있고 사업장은 부산에 있으며(건설 현장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남일 경우에
진정을 부산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나 경남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의 특수한 경우 2007.08.07 547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9 1543
(긴급)유급휴일,무급휴일 수당 문의? 2007.06.29 2821
☞(긴급)유급휴일,무급휴일 수당 문의? 2007.07.06 2891
당 회사의 1년단위 계약직의 1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 부여의 적... 2007.06.29 2311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련 2007.06.29 953
☞비정규직 무기계약 관련(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7.07.20 703
연차수당과 급여공제 처리에 대해서 긴급 문의 드립니다. 2007.06.29 2087
조기재취직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문의 2007.06.29 1261
수습기간에 대해서 상담이요! 2007.06.29 752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적인 휴직...급여 문제... 2007.06.28 142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기간에 대하여 2007.06.28 1412
상담해주세요... 2007.06.28 810
☞ 상담해주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퇴직하고 실업급여... 2007.07.01 907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07.06.28 886
포괄적임금(시간외근로수당)지급시 주 40시간실시에따른 수당지급 2007.06.28 1853
근로 기준법을 보면... 2007.06.28 758
☞근로 기준법을 보면...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25% 적용 근거) 2007.07.01 1664
(긴급) 일용직 퇴직금관련 2007.06.28 1032
☞(긴급) 일용직 퇴직금관련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계약) 2007.07.01 1471
Board Pagination Prev 1 ...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