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 계약해지조항에 의해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1임금지급기일 이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처리 관련 문의
>
>이직이 결정되어 회사 시스템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관리자가
>퇴직일에 협의/결정을 미루고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회사가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퇴직통보 1개월 후 고용관계가 자동
>해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제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
> - 현재 회사 : 매월 26일에 급여를 받고있음.
>
> - 본인 : 6/26 회사 퇴직시스템을 통해 퇴직 통보하였고, 별도 메일로
>          퇴직의사를 밝혔음.
>          (시스템 통보 시 그룹관리자 및 인사부서에 동일 내용이 자동 통보됨)
>
>이와 같을 경우 제가 노동법에 의거하여 타당하게 7/27부터 옮기기로 한 회사에
>출근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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