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병가 및 결근등은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근, 월의 만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일 결근이 발생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과 해당월의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주에 2일을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1일만 공제되며 각기 다른주에 1일씩 결근을 하였다면 각각 주의 주휴일이 공제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차휴일지급조건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월차/연차휴가 주중사용시 주차휴일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질문요지는 병가(개인신병) 및 결근(회사승인하의 개인사정), 무단결근시(회사미승인 결근)이 주중 발생시 주차휴일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월차발생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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