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76 2007.07.09 13:15
안녕하십니까?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기준이 궁굼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3,500원의 시간급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8시간근무, 추가로 일2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다고 계약 했는데
실제로는 일 6시간에서 7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근로 하였을때 6일 만근시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몇시간으로 산정 받아야 하나요?

갑설) 근로계약서상 8시간으로 기재되었으니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7시간이면 7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분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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