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6.12.에 입사하여 2007.6.30.에 계약해지 되었고 그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재직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 청구해보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월중순부터 회사에 일이없어서 출근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6월 29일 오후 5시넘어 전화해서 회사가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해야 겠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알아보니 계약해지면 고용보험도 탈수 있다는데 회사에 전화하니 안될거라며 상실신고서를 써달라니까 계속 안될거란 소리만 합니다 제가 딴데서 고용보험 18개월이상내서 된다고 하니
>까 그럼 용지 가져오세요 하며 막 화를 내더군요 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창피해서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7월2일부로 다른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니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너무 성급하게 처리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6월에 반달이상 놀아서 퇴직금도 적을것 같은데 회사하는 짓을보니까 연차수당은 줄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지금다니는 회사는 전회사A와 같은母기업의 용역 하청업체B로 저는 소속만 다를뿐 제가 일하던 그자리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따지고 싶은게 많아도 같은 동료들과 일하는데 동료들이 조용한게 좋을것 같다고 해서 잘 따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 같기도 하고 한데 조용히 퇴직금과 연차등 수당 만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꼭 메일로 답변주세요 참고로  회사A는 경영이 어려워 계약해지 한다면서 그후로 계속 신입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07.15 641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 2007.07.12 992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억울해서요..(동거자의 주소지... 2007.07.15 1478
실업급여 계산좀 ? 2007.07.12 4988
☞실업급여 계산좀 ?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와 최저기초일액) 2007.07.15 4211
임신중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7.07.12 2071
☞임신중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유산 위험에 따른 퇴직) 2007.07.15 2792
실업급여 신청안한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2007.07.12 1197
☞실업급여 신청안한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2007.07.15 900
포괄산정 2007.07.12 608
☞포괄산정 (연봉계약에서 연장수당을 연간단위로 지급할 수 있는지) 2007.07.15 123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고 밀린급여도 지급을 안하고 있... 2007.07.12 1795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고..(실업급여-회사가 임금체불... 2007.07.16 3573
» ☞저는2006년6월 12일 입사해서 계약서는 2007년 6월 30일로 작성... 2007.07.16 667
수습기간중 도난사건 2007.07.11 1005
☞수습기간중 도난사건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2007.07.16 854
#63794 질의와 관련하여 시급히 추가문의 드립니다. 2007.07.11 832
☞#63794 질의와 관련하여 시급히 추가문의 드립니다. 2007.07.16 638
수습기간중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2007.07.11 1930
☞수습기간중의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 2007.07.16 1987
Board Pagination Prev 1 ...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