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7 0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단지 구두상만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7년부터 회사자체의 방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측에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에 입사해서
>2007년 7월에 퇴직을 하는데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쓴적이 없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이전에는 퇴직금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7월에 퇴직을 하는데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7.13 1117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 2007.07.18 1318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일이란 것은 근무한 날짜까지가 되나요? (... 2007.07.18 3297
장애인 임금구성 ,퇴직금 등 궁금합니다. 2007.07.13 1058
☞장애인 임금구성 ,퇴직금 등 궁금합니다.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 2007.07.18 1628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7.07.13 683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2007.07.18 606
정리해고 2007.07.13 698
☞정리해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2007.07.18 1148
급여봉투를 2007.07.13 1266
☞급여봉투를 (회사가 급여봉투,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07.07.17 1775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2007.07.13 777
☞연봉제 이전 퇴직금 문제 (재직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 2007.07.18 156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7.13 1012
비정규직 관련 질의 2007.07.13 583
☞비정규직 관련 질의 (공사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2007.07.17 673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7.07.12 657
»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구두상의 연봉계약) 2007.07.17 648
상시근로자수 2007.07.12 1887
내용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07.07.12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