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사항에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 1월20일 ~ 6월 30일
퇴직일 : 6월 30일

퇴직일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실적
   (단,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년간 600% 짝수달에 지급하고,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함.)
  07년  6월 0%(0원)
        4월 0%(0원)
        2월 40%(250,000원)
  06년 12월 100%(625,000원)
       10월 100%(625,000원)
        8월 100%(625,000원)
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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