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구두상으로 사직을 표명하고 현재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맞췄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근속기간중 발생한 영업 미수금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하고 나가라고 퇴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금업체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제가 직접 돈을 받으러 다닐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됩니다.
전혀 사장과 대화가 안통해 몇일전부터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손해배상소송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결론도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까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인수인계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근속기간중 발생한 영업 미수금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하고 나가라고 퇴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금업체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제가 직접 돈을 받으러 다닐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됩니다.
전혀 사장과 대화가 안통해 몇일전부터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손해배상소송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결론도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까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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