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달에 중간정산시 퇴직금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며 추후 실제 퇴사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기존이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주와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일부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구요
>2007년 5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전 회사 사장님과 구두로 6월 30일까지 나머지 퇴직금+위로금+월급인상분으로해서
>30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여가 다 되어가는데 사장님과는 연락두 안되고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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