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재택근무한 기간(6개월)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볼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실업급여액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전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종3개월 이상의 기간이 회사의 경영상에 의한 휴업기간이라면 사유(휴업)발생전 최종3개월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따라서  퇴직전 6개월간의 재택근무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면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귀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실업급여 1일 기준액)이 40,000원부터 25090원에 해당한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이 마땅하고, 만약 재택근무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40,000원을 초과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1일 최고액 40,00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이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 재택근무기간중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재택근무기간중 단지 출근의무만을 면제받았을 뿐 사살상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휴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만약 휴업으로 본다면 회사가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고, 귀하가 기본급의 50%만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제출시 회사가 위 재택기간을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휴업(재택근무)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신고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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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더위에 수고하십니다.
> 본인은 13년간을 재직하든 회사를 회사경영상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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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리회사의 근무특성 상, 감리원은 회사에서 수주(감리용역의 낙찰)가 부진할 경우, 대개의 회사에서 감리원을 상근시키지 않고 회사경영사정 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
> 가령,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본봉이 140만원일 경우, 재택근무 시 월 급여(제 수당 포함)를 총 급여의 50%만 지급받기로 하고, 월 급여를 140만원을 받고, 재택근무 6개월을 하다가,수주가 계속 부진하여 회사의 권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고, 관련 고용지원센터에 휴업급여신청을 하였으나,
>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퇴직직전의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재택근무 시의 급여인 140만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바,
>
> 현 규정 상 상한액인 월 휴업급여액 120만원(일급 4만원: 같은 회사직원으로 유사한 본봉으로 추정되며, 금년 초에 사직한 직원은 상한액의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수령하지 못하고, 최근의 재택근무 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액(최저 일급액인 2만5천원)을 산정하는 것이 관계법규의 입법취지 및 법리에는 적합하며, 그 적용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양지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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