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줄이고 줄인 만큼 야간수당을 늘여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상여금(현재 년간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하고 있음)을 년간 150%로 조정하고 나머지 150% 분을 야간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상여금(현재 년간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하고 있음)을 년간 150%로 조정하고 나머지 150% 분을 야간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