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sun007 2007.08.01 11:2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구청 대행사업으로 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 혹은 6개월등의 기간단위로 계약하여 근무 중인 체육강사들에 대해 <교육직>직급이라는 명칭으로 정규직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 강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육직>직원은 강사업무를 하면서 기존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던 홍보 및 프로그램 편성, 개발 등을 포함한 사무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이 57세인 일반 직원 들과 달리 <교육직>직원은 정년을 45세로 제한할 생각이며, 2년 계약이후 2009년부터 <교육직>직원으로 정규직화 하려고합니다.

질문

1. 일반직 과 교육직 의 정년을 틀리게 해도 상관없는지 여부.
2. 고용차별 의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
3.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 <교육직>직원의 사무행정범위는 어느선까지 가능한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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