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의 엄격한 의미는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공휴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등으로 표기합니다. 주휴일을 공휴일로 표기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측면이라면 주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저 생각은 일요일은 "주휴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회사 출근부 관리약호를 예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봐 주십시오
>
>즉, 일요일을 공휴일이나 주휴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용어를 변경할 생각이 없는데 두 용어간(공휴일, 주휴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
>
>제25조 (관리약호) 출근부는 다음의 기호로서 정리한다.
>  1. 일: 공휴일
>  2. 토: 휴무일
>  3. 공휴: 공휴일
>  4. 병휴: 질병휴가
>  5. 위휴: 위로휴가
>  6. 특휴: 특별휴가
>  7. 청휴: 청원휴가
>  8. 유결: 신고한 결근
>  9. 무결: 신고없는 결근
> 10. 지각: 업무개시후 출근하였을 때
> 11. 조퇴: 업무기간중 사무(私務)로 퇴근하였을 때
> 12. 출장 : 업무를 위한 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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