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8.10 19:46
죄송하지만,
원칙적 답변 말고, 질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다시 부가하여 질문하자면

1)번 문항 - 한가지 프로젝트가(이땐 당연히 예외해당) 아니라 동시 여러 프로젝트 수행시는 어떠한지(여러가지 수행시에는 일종의 상시사용으로 봐서 예외가 아닌것 아닌지- 예를 들어 연구원- 물론 일단 일반적 목적으로 채용하고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경우와 하나의프로젝트를 수행시키기 위해(특정목적으로) 채용하고 기타여러가지 프로젝트에 투입 하는 경우로 나뉠수 있음)

2-1)문항 프로젝트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한 현실적인 경우로서 계약기간보다 조기종료시 근로관계

2-2) 또는 만약 조기종료를 하지않고(할수 있음에도) 남은 근로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본래채용목적이었던 프로젝트가아닌(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업무에 종사시 근로계약 내용(또는 총계약기간동안 프로젝트와 기타업무등 여러업무를 수행하여 상시적아닌지)이 변경되어 남은 기간이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되는것 아닌지?

>
>>안녕하세요
>>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1) a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5년인 특정 b프로젝트 소속으로 근무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있음.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b프로젝트 업무를 수행중에 다른 1년단위 c프로젝트와 1년단위 d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즉, 여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특정 b프로젝트를 기준으로 5년동안 근무를 한다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여부?
>>
>>2) 프로젝트 기간 5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으나,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시
>>
>>2-1) 조기종료로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는지?
>>2-2) 또는 조기종료후 남은 근로계약기간(2년이상) 동안 타 프로젝트 내지 다른 업무에 종사시켰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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