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할증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한다면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의 경우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한주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한주 44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근로계약 내용에 인건비 범위에서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은 44시간 사업장으로
>
>2교대 근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명이 한조가 되어서 2교대로 근무합니다.
>09:00~18:00,야간18:00~09:00
>5명이서 돌아가다 보니 약 6회의 야간근무가 있고
>야간근무를 2번씩 3번 해서 2일 야근하고 마지막날은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합니다.
>보통 한달에 낮근무 18번 야간 근무 6번 휴일 4일(1일은 생휴) 나머지 야간후휴무
>입니다.
>
>이렇게 됐을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어뜩해 줘야 하는지...
>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 연장근로수당 40시간 밖에 보조가 안돼고 있는 상황이고,
>
>근로계약을 할때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
>이렇게 됬을경우에 문제가 되는게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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