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비젼이 없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번에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퇴직 사유는 회사 내에서의 존재감 상실과 저의 보이지 않는 희망 입니다.
>
>그렇다고 사람들과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파트를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며, 대우도 못합니다.
>이 곳에서 3년을 일했지만 더 이상 저에게는 빛이 보이질 않아 마지막 희망을 업고 퇴직하려고 합니다.
>
>자의로 사표를 쓰지만, 회사때문에 그만두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
>요즘 같은 때에 실업 급여라도 받아야 할텐데요..
>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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