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zle 2007.08.15 01:58
제 남편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골프장에서 인사를 담당하다 퇴직하였습니다.

남편이 재직하던 2005년 9월경에 대표이사의 지시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비정규직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3년간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 비치하여야 하였습니다.

처음 해 보는 인사 업무를 맡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 인사 전임자의 조언과  팀장의 지시를 받아 지나간 것까지 급여 대장을 토대로 재직자 및 퇴직자의 근로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직자들에게서 인장을 받았으나 일부 재직자와 이미 퇴직한 이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감사 전까지 무조건 완성하라는 지시로 같은 부서 직원 4명도 동원되어 근로 계약서의 서명란을 채워 구비를 하였습니다. (한 직원은 이 건으로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아무일 없이 지내 오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자,  없어도 되는 근로 계약서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발생되었고 남편이 일일이 그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이 노동부에 “퇴직금 청산 진정”을 하게 하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제 남편을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동안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를 급여 대장을 근거로 늦었지만 그렇게라도 구비한 것이 잘못인지요?

3. 제가 알기로는 근로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받은 내역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편이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지요?

4. 회사에서는 4~50명의 3년치 근로 계약서를 남편이 임의로 인장을 만들고 서명까지도 조작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 남편은 재직중에 상부의 지시로 한 일이고, 제 남편의 직급(대리)으로 혼자서 같은 부서 직원까지 동원하여 일을 시킬수도 없으며 그런 일을 한다고 제 남편에게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지시에 의해 할 수 없이 했다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5. 회사에서는 남편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그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으나, 누군가 그들에게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것이 죄(사주?)가 되는지요?


제 남편은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로자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려니 너무나 힘들어 도움을 청하니 꼭 읽어 보시고 빠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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